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홍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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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*** | 등록일 | 24.07.16 | 조회수 | 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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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<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> 제2조에 따른 학원,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2.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,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'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'을 운영하고 있사오니, 사교육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해 학부모님의 관심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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