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화중학교 로고이미지

가정통신문

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
편·불법 입시·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' 운영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4.09.12 조회수 87
첨부파일

1. 교육부에서는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'·불법 입시·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'을 운영합니다.

2. 이에, 각급 학교에서는 교습비 초과 징수, 무등록·미신고 교습,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 홍보하여 주시고, 교육지원청에서는 신고 사항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

신고센터 접속 주소

신고센터 접속 정보무늬

(QR코드)

검색 사이트

fair-edu.moe.go.kr

사교육 카르텔 부조리

신고센터

. 신고 대상: ·불법 운영 입시·보습 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 교습자

. 신고 기간: 2024. 9. 9.() ~ 10. 31.()

. 신고 방법: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주소(fair-edu.moe.go.kr) 입력, QR코드 인식, 검색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

붙임 1. 편불법 입시·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1.

2.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1.

3. 불법학원광고 관련 카드뉴스 1. .


이전글 2024. 정신건강 소식지(가정통신문)
다음글 EBS 중학프리미엄 강좌 및 교재 커리큘럼 안내